토지를 임대해서 사용하려면 전세나 월세 집을 계약할 때처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지 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공유해 보려 합니다. 토지 임대차 계약서는 우리가 기본적을 통사를 짓거나, 특정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임대를 해야 할 때 작성하게 됩니다. 집을 지을 때는 대다수 임대가 아니라 매매를 많이 하게 되죠? 반대로 일시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토지에 무언가를 쌓아 두어야 하는 상황, 농사를 지어야 할 때 등에는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매매해서 써도 되지만 일시적으로만 필요하다면 임대를 해서 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공유하는 것은 토지 임대차 계약서 서식 3종입니다. 토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임대할때는 지켜야 할 부분이 있는데 임대차가 허용이 되는 농지가 있고 그렇지 않은 농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96년 이전부터 소유한 농지이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농지, 농지 이용 증진 사업시행 계획에 의하여 임대하는 농지, 질병, 징집 등 부득이한 경우에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을 할 수 없게 된 농지 등이 필요합니다. 먼저 토지 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먼저 공유해 보고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토지 임대차 계약서 양식은 제가 무료 서식을 공유하는 블로그가 있는데 해당 포스팅으로 이동하여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혹시 낚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동해보시면 파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에 이야기한 토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전에 임대차가 허용되는 범위를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농지를 특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당권자가 취득하여 소유한 농지, 60세 이상의 고령으로 인해서 더이사 농업 경이 불가능하게 된 사람, 타법에 규정에 의해서 취득하고 소유하고 있는 농지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간과하지 말고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탁농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정해져 있으며, 일단 병역법에 의해서 징집이나 소집된 경우나 2.6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일 경우, 농업법인 청산중일 경우 질변이나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 취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자경 할 수 없는 경우 부상으로 인해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관에 의해서 통지 이용계획에 의한 위탁경영식, 농업인이 자가 노동력이 부족해서 등 다양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쉽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확인하시고 토지 임대차 계약서 양식 작성 전에 꼭 자세하게 확인해 보고 이용해야 합니다.
쉬운 부분은 아니니 필요하다면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계약을 진행하고, 용도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확인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토지 임대차 계약서 양식 hwp 파일 공유하며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